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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 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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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개요

FCC ( 미연방통신위원회 ) 는 미국의 통신법 ( The Communication Acts ) 에 의거 1934년
설립된 미국 정부기관으로서 라디오, TV 및 유선에 의한 국내외 통신을 규제함.
방송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내외 전신전화 서비스, 전파로부터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임.

FCC 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 제품으로부터 방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음.
FCC 의 주요기능은 10 kHz∼3,000 GHz 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무선을 발사하는 각종 장치에
대한 승인, 무선을 이용한 통신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 장해 (EMI) 등에 대한 규제와 승인 업무를 겸하고 있음.

FCC 인증의 필요성

FCC 는 통신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갖고 있으며, 의회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으로 무선, TV,
위성, 케이블에 의한 각 주 및 국제적인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는 독립적인 정부대리 기관이며 무선에
관련된 FCC 부서는 OET (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 임.
각종의 무선통신장비 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 전자 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 인증을 득하여야 함.

FCC 인증 대상기기

FCC 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 규정은 CFR ( Code of Federal Register ) Title 47 ( Telecommunications ) 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Part 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Part 2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Part 15 Rodio Frequency Devices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Part 95 Personal Radio Services

CFR 47 Part 15, 18, 68, 95 등 규정에 따른 FCC 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송ㆍ수신기, 정보기기류, 방송수신기 (FM, TV, VCR),
CB송ㆍ수신기, 무선전화,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송신기류, 수신기류, PSTN에 연결되는 장비 (전화기, 팩스,
모뎀류) 등이 해당됨.

FCC 인증제도

FCC 의 인증은 모든 대상기기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로 차등을 두어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인증절차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1. Certification - ID 방식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신기 및 일부 수신기 등과 같이 전자파를 많이 발생하는 제품은 통신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FCC filing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 및 관련 서류 등을 FCC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는 Certification 인증제도가 있음.
신청자는 이 인증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에 반드시 FCC ID.를 부착 하여야 하고, FCC 인증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Certification 은 DoC 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다른 방법임. 스캐닝 리시버, 의도된 방사체 등과 같은 제품들은 Certification 이
필요함. 제조자는 FCC 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하여 FCC ID 번호와 함께 시험 성적서를 TCB 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FCC ID 번호와 적합선언 문구 (Compliance Statement) 를 표시한 다음 사용설명서에 필요한 FCC Notice 를 넣어야 함.

FCC 는 2000년 6월부터 47 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의 Part 2.960 에 따라 FCC 인증서 ( Grants ) 를 발행하기 위한
TCB ( 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ies )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TCB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CFR47 Part 2.960 및 2.962 를 참고함.

FCC 는 2000년 11월 1일부터 CFR47 2 에 의거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로 승인이 가능한 Class B 퍼스널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에 대한 Certification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며 Class B Computing Devices 에 대한 모든 승인 업무를
TCB 에서 승인 하도록 하고 있음.
TCB 를 이용할 때의 일차적인 장점은 FCC 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작성한 시험 성적서를 TCB 로 보낸 후 2 주일 이내에
FCC 인증이 처리되고, 신청인은 FCC Website 에서 인증서 등과 같이 인증에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 원본은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발송됨.

RF ( Radio Frequency ) 디바이스 제조자, 텔레콤 터미널 ( Telecom Terminal ) 디바이스 제조자, 또는 제조자를 위해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FCC 등록 시험기관이 TCB 를 이용할 수 있음.

2.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 )

승인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제품에 대하여, NIST (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에서
운영하는 NVLAP (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 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소 ( Accreditation Laboratory )
에서 FCC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한 후, 이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관련 마킹을
부착하여 직접 출하할 수 있는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 ) 인증제도가 있음.

이 인증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은 FCC ID. 대신에 DoC 관련 FCC 마크를 부착하도록 요구 받고 있으며, 별도의 FCC 인증비용은
없음. Class B 에 해당하는 퍼스널 컴퓨터와 주변기기들, 그리고 ISM 기기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등 )들은 NVLAP 에 의한
DoC 또는 TCB 에 의한 Certification 으로 승인 받아야 함.

제조자는 A2LA 또는 NVLAP 지정 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하여 시험 성적서를 준비하고 제품에 FCC Mark를 표시하며
사용자 설명서에 FCC Notice 를 넣은 다음 Declaration of Conformity 에 서명하여야 함.

3. Verification

불요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 이 안정되어 있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제품은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 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함.
만족할 경우는 별도의 확인 없이 미국에 제품을 출하할 수 있는 Verification 인증제도가 있으며, FCC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하여 FCC 에서 볼 수 있는 Verification 기록을 보유한 다음 적합 선언문구 ( Compliance Statement ) 를 제품에 표시하고 FCC Notice를 사용설명서에 넣어야 함.
FCC ID 및 별도의 인증비용은 필요하지 않음.

FCC 인증절차





· FCC 인증 준비서류


- 샘플 1대 ( 완제품, 설치프로그램 )
- 제품의 사양서 ( 품명, 모델명, 정격 )
- 사용설명서 (영문), 제품 또는 부품 사양 (필요 시)
- 부품명세서
- 블록 다이아그램 (사용하는 주파수 명시)
- 회로도
- 신청자, 제조자 및 등록자의 영문 회사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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