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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기술인증마크 KC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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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 개요

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환경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소방방재청 등 5 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 개
법정 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 년 7 월 1 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 인증마크
각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신뢰도 증진을 위해 이전까지 사용되던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의 법정강제 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것
법정의무 인증제도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품질 · 환경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관련 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인증제도

KC마크로 통합되는 인증마크 및 기존마크 표시 유예 규정
마 크 인 증 제 도 도입시기 기존마크 유예규정
공산품 안전인증 2009.07.01 2011.6월.30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2009.07.01 2011.6월.30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승강기 부품인증 2009.07.01 2011.6월.30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2009.07.01 2011.6월.30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2009.07.01 2011.6월.30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어린이 보호포장 2009.07.01 2011.6월.30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정보통신 기기인증 2011.01.01 2011.6월.30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2009.07.01 2009.7.1일 제조되는 모델부터 적용
단 냉방기 등 9개 품목은
2010.1.1 제조되는 모델부터 적용
정수기 품질검사 2011.01.01 2012.12월.31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안전인증 2009.01.01 -
가스용품 검사 2009.07.01 2011.6월.30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계량기 검정 2009.07.01 시행 당시의 종전 마크 표시 인정
소방용품 2011.01.01 2011.6월.30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기대효과

KC 마크 도입과 인증제도 효율성 제고로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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